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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법학계 부정적·변호사는 ‘방긋’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5:01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VS. "전현직 판사 연루된 비상상황"
정치색 배제한 재판 공정성 확보 최우선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조계의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11월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0.25 yooksa@newspim.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6명은 이미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등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연관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헌 논란이 향후 법안 추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문헌 한국헌법학회 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특별재판부는 법률이 아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라 다소 위헌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현행 법원 조직으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결국 특별재판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지가 중요하다"며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신망이 두터운 전직 법권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정치적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재판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언급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특별재판부 도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역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재판 공정성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서 출발하는데 특정 재판에 특정인을 법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검찰과 일부 변호사들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부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헌법에서 명시한 현직 법관들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이 없는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 한 관계자는"수사 과정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영장이 적절하게 발부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금 상황에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사건을 심리한다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사건과 관계없는 법관들을 추려 재판부를 구성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 무작위 배당은 헌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아닌만큼 위헌 여부를 다투기보다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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