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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병역특례 받은 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시인"

기사입력 : 2018년10월28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10월28일 11:16

하태경 의원 "장현수, 봉사활동 실적 부풀려…조작 시인"
국감 요구자료 허위 제출…국가대표 선발 금지징계 받나
하 의원 "대한축구협회에 국가대표 출전 제한 등 추가징계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병역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을 시인했다. 체육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으면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증빙해야 하는데, 장 선수는 이를 부풀려 조작한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장 선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은 "폭설이 내린 날 봉사활동을 했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장 선수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당초 장 선수 측은 이 같은 의혹제기에 "자료가 착오 제출됐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며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하면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하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이처럼 극단적인 처벌까지 가는 일은 전무했다.

이에 하 의원은 대한추국협회에 장 선수에 대한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하 의원이 장현수 선수의 봉사활동 허위 증빙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문체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병무청 측은 "1차 확인결과 장 선수의 봉사활동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추가적 소명자료 없이 착오 제출됐다고 주장했다"면서 "2차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장 선수 에이전시 측에서 복무관리 지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게 사실이라고 연락해왔다"면서 "확인조사를 거쳐 병역법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또 "아울러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면서 "하지만 이 봉사활동은 엄연한 공무이자 신성한 병역의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양심적인 예술·체육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면서 "문체부로부터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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