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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신동사2' 수현 "한국 작품도 늘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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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봉작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서 내기니 열연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국내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은 더 이상 낯선 소식이 아니다. 배두나, 정지훈(비), 이병헌, 강동원 등 지금까지 수많은 배우가 할리우드 영화 캐스팅 소식을 알렸다. 배우 수현(33)은 이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할리우드 대표 프렌차이즈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로 시작을 알린 그는 ‘다크타워: 희망의 탑’(2016)에 잇달아 출연하며 국내외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제 입지를 다질 준비를 마쳤다. 

수현의 신작은 오는 11월14일 개봉하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신동사2)’다. ‘신동사2’는 ‘해리포터’ 시리즈 스핀오프 버전인 ‘신비한 동물사전’(2016) 후속편.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조니 뎁)의 야욕을 막기 위해 알버스 덤블도어(주드 로)가 제자 뉴트 스캐맨더(에디 레드메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뉴트가 승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원작자 조앤 K 롤링이 각본을 맡았고 전편에 이어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이 연출했다. 

지난 23일 서울 CGV용산에서 뉴스핌과 만난 수현은 작품 참여 소감부터 인종 차별 논란,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사진=문화창고]

“저 역시 ‘해리포터’의 오랜 팬이에요. 번역본이 없으면 아빠 친구분께 부탁해서 샀을 정도였죠. 그래서 출연이 더 영광스럽고요. 이번에는 ‘어벤져스’ 때와는 다르게 ‘신동사2’의 오디션이라는 건 알고 임했어요. 그게 내기니 역할이란 건 마지막 영국 오디션 때 알게 됐고요. 내기니인 걸 몰랐을 때 오디션에서 접한 캐릭터의 이미지는 슬픔도 많지만, 여성미도 많이 느껴졌죠. 동시에 보호 본능도 생겼고요.”

수현이 언급했듯 이번 영화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내기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속 가장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가 키우는 뱀이자 그를 죽이기 위해 파괴해야 하는 호크룩스(영혼 일부를 특정한 물건, 생명체에 담은 것) 중 하나다. 자신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고자 했던 볼드모트는 제 영혼을 쪼개 내기니에게도 보관했다. 

“‘해리포터’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인 데다가 반전까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과 작가님은 내기니가 여리고 상처받은 영혼이지만, 약하기만 한 여자가 아니다, 그 안에 파워가 있다고 강조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죠. 뱀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뱀을 무서워하는데 내기니 때문에 동물원에 가서 뱀을 만져봤죠. 움직임도 보고 싶었고 친숙해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노력과 별개로 역할 공개 후 그가 처음 맞닥뜨린 반응은 ‘인종 차별’ 논란이었다. 백인 남성(볼드모트)이 사육하는 뱀이 알고 보니 아시아 여성이었다는 설정에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조앤 K 롤링이 SNS를 통해 해명 글까지 게재했다.  

“아시안인으로서 이런 프렌차이즈물에 함께한다는 건 사실 제게 있어 너무 행운이고 뿌듯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조차 못했죠. 어쨌든 제 생각은 논란이 일긴했지만,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 내기니 캐릭터가 아니라도 꼭 필요한 보이스죠. 저 역시 외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안인으로서 소외되는 인종이나 맡은 역할에 생각과 책임감은 있고요.”

[사진=문화창고]

벌써 할리우드에서 활동한지도 4년. 수현은 첫 시작을 떠올리며 “많이 외롭고 모든 게 낯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어떤 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배우, 크루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다 보니 이 순간을 즐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원 오브 어스(One of us)’를 느낀 현장이었어요. 작가님과 감독님은 늘 배우들과 상의하면서 배우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주셨죠.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편에 합류한 거라 어색할 수 있는데 늘 먼저 다가와 줬어요. 특히 에즈라 (밀러)는 정말 사랑스럽고 고마운 배우죠. 또 에디 (레드메인), 조니 뎁 등 배우들을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행운이었고요. 일하면서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앞으로도 ‘원 오브 어스’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내친김에 국내 복귀 계획도 물었다. 워낙 할리우드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터라 시간적 여유가, 더 솔직히는 큰 관심이 없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수현은 뜻밖에 대답을 내놨다. 

“한국 활동을 되게 하고 싶어요. ‘다크타워:희망의 탑’하면서 한국에서 드라마 ‘몬스터’를 했던 것도 그 욕심 때문이고요. 한 번에 24시간이 걸리는 남아공을 한 달에 네 번 오갔어요. 그만큼 한국 작품이 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죠. 특히 한국 영화는 외국에서 칭찬이 자자해서 저도 그런 작품에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다만 한국, 외국 할 것 없이 기존의 ‘차도녀’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색다른 도전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저 한국 살아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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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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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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