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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은 도입했는데…공항 인도장 확대는 언제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6:25

공항공사와 면세점협회 간 인도장 임대료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해외여행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입국장면세점이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여는 가운데, 정작 면세점 인도장 대란을 막기 위한 개선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면세품 인도장의 확대·개편을 놓고 협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가 인도장 임대료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항 면세품 인도장의 미인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확대·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 측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4층에 위치한 인도장 3개소 중 동편 2개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편 1개소는 면적을 두 배 가량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T1 탑승동 2~4층에 분산된 4개 인도장도 4층에 1개소로 통합·확대하고, 제2여객터미널 인도장도 소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T1(탑승동 포함) 인도장 면적은 기존 2611㎡에서 4688㎡로 8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이는 늘어나는 면세품 수요를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인도장 대란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미수령 건수는 2016년 6107건에서 지난해 1만55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8월 기준)에는 2만489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인도장 임대료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면세점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을 지정장치장으로 보고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 측은 기업의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2001년 10억원 수준이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가 지난해 378억원으로 37배 이상 폭등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공사는 인도장 임대료는 타 상업시설 평균의 47% 수준으로 오히려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0.628%이던 인도장 임대료율을 올해부터 0.685%로 인상한다고 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5월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요율조정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요청했지만 조정은 결렬됐다.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 면세점협회는 인도장 임대료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한 관계자는 “임대료 징수를 놓고 다소 갈등이 있지만 인도장의 운영 효율성 강화와 여객 편의 차원에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서로 같다”며 “현재 인도장 개편 방안을 계약서에 명기할지 여부를 놓고 다소 의견 차이가 있지만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인도장에 포장된 면세품이 놓여있다.[사진=뉴스핌DB]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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