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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0:35

31일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김승희 의원 대표 제출..당론 의결
판문점선언 사업 강제 이행·탈북기자 취재 방해·남북협력기금 무단 사용 근거로 들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조 장관 해임에 적극 협조하라"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 근거로 크게 △판문점 선언 이행 사업들은 중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 동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점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를 불허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승희 원내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또한 “지난 9월 공사가 끝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시설 개보수사업에 통일부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100억원으로 지난 7월 사전 심의‧의결된 8600만 원에 100배가 넘는다”며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데도 통일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비용 등을 비공개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일련의 사안을 놓고 볼 때 조명균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무위원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조명균 장관의 해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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