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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연이자 최저 1.2%..내년 취득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00

대출한도 2억4000만원으로 확대..3자녀의 경우 연이자 최저 1.2%
신혼희망타운 1.3% 고정금리..시세차익은 공유
내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최장 30년간 최저 연간 1.2%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빌려주고 시세차익은 정부와 나누도록 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같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저이자 정책대출 지원방안이 내년 시행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며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세금,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결혼 5년 이내 부부(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깎아준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시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신혼부부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최장 30년간 최저 연 1.2%(3자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2자녀 이상)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전세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2자녀 이상)으로 늘어나고 최저 연 1.55%(3자녀) 금리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전용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구입대출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나중에 집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1억7000만원을 연 1.4~2.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자녀수에 따라 최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가구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에 들어설 공공택지지구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밸트를 활용해 올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2단계에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1단계 대상자로 30%를 우선공급한다.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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