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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30건 푼다…“운전자 개념 시스템으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34

이 총리 주재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보험규정 등 단기·중장기 과제 30건 정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규제에 발이 묶인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한다. 이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해 운전주체, 차량장치, 인프라 등의 규제 걸림돌을 미리 푸는 방식이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사고발생의 민·형사 책임소재를 재정립, 보험규정 등 단기·중장기 과제 30건이 정비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 [출처=자율주행차융복합미래포럼·볼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는 방식이다. 또 향후 예상 규제이슈가 발굴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 선제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3대 핵심요소로는 미래예측(미래 발전양상 예측→다양한 시나리오 도출→규제이슈 발굴)과 융합연구(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 고려, 다분야 전문기관·다부처 협동연구), 연동계획(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탄력 대응) 등 쓰리 트랙 전략을 세웠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자율주행차 분야다.

우선 운전주체 영역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된다. 내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등 각종 의무·책임 부과의 주체가 설정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도 2020년까지 신설된다.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에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도 신설키로 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개념도 무자율(Lv.0), 운전자보조(Lv.1), 부분자율(Lv.2), 조건부자율(Lv.3), 고도자율(Lv.4), 완전자율(Lv.5) 등 발전 단계별로 정의를 두도록 했다. 가령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보험규정, 안전기준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는 셈이다.

내년까지는 시스템과 운전자간의 제어권 전환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 관련 기준이 부재인 상황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 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기준과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자동차 정비·검사 개선,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 자율주행 정밀 맵 규제 개선 등 2018∼2020년 단기과제 15건이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출처=국무조정실]

2021∼2025년 중기과제로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 상용화를 대비한 영상기기 등의 조작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장착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특례 신설 등을 통해 군집주행이 허용될 경우에는 물류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대비하기 위한 통신 표준도 마련한다.

2026∼2035년+α의 장기과제로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자율 발렛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5건이 신설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2020년경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며 “세종·부산 등 스마트도시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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