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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배임·횡령' 이중근 1심 징역 5년‧보석 유지…임차인 “끝까지 싸울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8:29

배임‧횡령 일부 혐의 ‘유죄’…임대주택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 ‘무죄’
法 “사익 위해 계열사 자금 사용 등 기업 건전성 저해…비난가능성 크다”
“방어권 기회 보장 위해 보석 취소 결정하진 않겠다” 불구속 상태 유지
임차인 측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 이해 못해…끝까지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횡령과 배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임대주택법 등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자, 임차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와 경영진,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경제관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특가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4년 4월경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과 공모해 27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120억원 상당을 이남형 명의 부영 주식을 사도록 해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은 양수인인 광영토건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약 60만주 상당을 2008년 7월경 증여세를 납부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국가에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부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함을 지적했다.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이 법인세 및 개인종합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2008년 8월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되자 부영주택 임직원에게 대납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성립하지 임시 주주총회는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이남형의 벌금을 대납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부영주택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광영토건에 피해를 끼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상하는 것으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실제와 달리 법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률 제출해 시‧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임직원들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심의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친족회사 7개를 고의로 누락하고 6개 계열사 주주를 차명주주로 기재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 선고됐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등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제도 입법 취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점 및 성격 등에 비춰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돼야 하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채무 등 변제를 위해 동광주택에게 45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영화사업 특성과 사전 흥행예측 어려움 등 기본적으로 모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에 100억원 부당 대출, 해외투자를 가장해 자녀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입찰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도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심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구속기간 동안 결론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결과와 같이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돼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13. hakjun@newspim.com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부영주택은 사회적 약자, 빈곤층을 위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재벌 반열에 오른 곳”이라며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영토건 이남형 전 대표와 장석주 전 대표, 김승기 전 사장,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이라며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부영 그룹과 그룹 4개 계열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총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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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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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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