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의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 믿고 허위기사 쓴 언론사 명예훼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위법성 조각” → 2심 “명예훼손…150만원 배상” 원고 일부승소
대법 “공식 보도자료 아닌 추가취재 전제 배포된 부산경찰청 내부문건”
“피의사실 확인 취재 없어…진실로 믿을 상당 이유 있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로 제공한 내부보고문서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보고문서를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피고들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12년 7월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사들은 이모(34)씨가 구속된 부친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부친이 실운영자로 있는 병원의 의료기기를 절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을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아 보도했다.

같은해 12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 씨는 언론사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들이 부산지방경찰청이 보도자료로 보도자료로 제공한 내부보고문서를 믿고 그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점, 부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경찰이 절차에 의해 작성‧배포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보도자료는 부산사하경찰청이 부산지방경찰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 보고문서로서 공식적인 보도자료 양식으로 재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취재를 전제로 해 배포된 점, 보도자료 외에 원고나 담당경찰관에게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취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작성 당시 원고가 자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사실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에게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