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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30만 돌파 '이수역 폭행사건'…경찰 15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2:13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2:15

경찰 "중대성을 감안 엄정히 수사하겠다"
쌍방 진술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동의 3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한 A(21)씨 등 남성 3명과 B(23)씨 등 여성 2명을 15일부터 소환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4시22분께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서로 밀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력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점 업주 등 목격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하는 한편 정당방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3일 조사를 진행했으나 양 측이 서로 폭행당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상반되고 늦은 시간이라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귀가시킨 바 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 청와대 청원글은 하루만인 15일 오전11시 현재 청원참여인원이 30만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 신원 공개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 한 포털사이트에는 “피해자는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다른 커플들이 B씨 일행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속닥거려 시비가 붙었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5명이 여기에 합세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남성들이 여성을 발로 걷어차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피하기 위해 주점을 나가려는 자신들을 제지하다 여성이 다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청원글은 하루만에 청원 참여인원이 30만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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