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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가금이력제' 1년간 시범사업…내년 12월 도입

기사입력 : 2018년1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8일 11:00

사육농가 2400곳·도계장·계란집하장 등 대상
이달 20일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닭과 오리, 계란의 안전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금이력제'를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하반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가금이력제를 2020년에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내년에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방역현장 모습(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이를 위해 지난해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1만1054개소), 농장식별번호 부여(7408개소),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은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다. 이는 전체의 약 20% 규모이며,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2월부터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도 이력제를 도입했다"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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