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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신매매, 반역죄로 15년형" 지시...양강도에서 공개재판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0:23

RFA "보안부 간부가 인민재판 진행, 주범 여성 교화 15년형"
"세 부담과 조직생활 시달리는 北 젊은 여성, 자발적 인신매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북한에서는 '인신매매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인신매매를 행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공개재판은 국가보위성과 보안성이 합동 단속을 펴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본보기로 인민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은 김정숙군 신파읍에서 지난 15일 수백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집합된 상태에서 보안부 간부가 직접 진행했다. 주범으로 꼽힌 40대 여성은 교화 15년, 중국에 팔아넘길 여성을 물색해 거간꾼에 넘긴 혐의를 받는 두 명의 남성과 여성 한 명은 각각 교화 12년형을 받았다.

재판을 진행한 보안부 간부는 주민들에게 인신매매에 가담했거나 중국과 연결돼 인신매매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 11월 말까지 자수하라고 강조했다. 또 타인의 인신매매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주민에 대해서도 인신매매꾼들과 함꼐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공개재판에는 인신매매에 걸려든 4명의 주민 외에도 남성 두 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은 장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사람을 구타했고, 사회질서 문란죄로 3년 교화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평양 창전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편 양강도 혜산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밀수와 손전화 사용 등 비법행위를 없애라는 방침이 연이어 내려와 애꿎은 국경지역 주민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요즘에는 연이은 세 부담과 조직생활에 시달리는 젊은 여성들이 탈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발적인 인신매매에 나서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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