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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음주운전..뿌리뽑지 못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8:35

최근 한 달 간 고위직 음주운전 연달아 적발
잘못된 인식·낮은 처벌..음주운전 악순환 야기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언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 가운데 고위직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무기’ 음주운전이 해묵은 문제임에도 근절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과 낮은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판사..고위직 음주운전 연쇄 적발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음주운전 타도에 의지를 드러내왔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며 음주운전 엄단을 지시했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 103명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치(면허정지 0.05→0.03% 이상)와 가중처벌 기준(3회→2회 위반)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최근 한 달 간 고위인사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청와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직권면직됐다.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김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안 발의 후 9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김 전 의전비서관과 김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안 걸리겠지” “취해도 운전할 수 있겠지”..그릇된 인식→습관적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습관화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을 하고나면 ‘이제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한 번쯤 더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685건 중 44%인 2만8009건이 재범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음주운전을 반복한다고 분석한다. △단속을 회피한 기억의 일반화 △운전 실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지 부족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중심적, 낙관적 예측에 의존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저지른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사법경찰대학 교수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단속에 안 걸려’ ‘나는 운전을 잘 해서 얼마든지 사고를 피해갈 수 있어’ 등 이른바 ‘긍정적 착각’을 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대리기사 호출을 권유해도 듣지 않고,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보단 주관적이고 낙관적으로 예측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도 상습적 음주운전자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음주단속에 한두 번 대응하는 게 아니다보니 단속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온갖 수법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단속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경찰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 등을 한다”며 “일부러 문제시되는 상황을 만들어 경찰로 하여금 과잉진압, 신체 손상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음주운전 부추겨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과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을 숨지게 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힐 경우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에 최대 징역 15년, 미국 일부 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본은 음주운전 시 5년 이상 면허를 정지하며, 미국은 주별로 상습적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을 다르게 표기토록 강제한다. 

음주운전 사고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다.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특가법 위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최종판결 7352건 중 실형은 9.5%였다. 치상은 91.6%, 치사는 53.7%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양형을 해주는 주취감형제도까지 있다”며 “음주운전 처벌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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