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한 경찰관, 가해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상습·흉기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가정폭력 재범률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범죄 실행 직후인 자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받게 되며, 상습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경찰청)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범정부 대책은 지난 10월 22일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등촌동 주차장 살인)’을 계기로 마련됐다.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까지
먼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서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했다.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을 개선,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흉기 동원하거나 상습 폭행하면 '구속영장' 원칙
이번 가정폭력 방지대책은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한다.
또한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상담·체류지원,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우선 가정폭력피해자 자립프로그램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 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상담을 받고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정폭력 방지대책 중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