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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죄,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협박도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4:59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0일)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8.11.28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페이스북]

공동행동은 “인구통제의 수단, 협박도구, 낙인이 되는 낙태죄를 어서 빨리 폐지 해야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행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인 낙태죄 존치 문제를 인정하고 조속히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형법 제269조로 낙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임신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언자로 나선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정치는, 재판소는 여성들의 요구에 무응답인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낙태죄 위헌판결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은 "낙태죄는 국가의 강압적 인구 통치 장치이며 여성들을 분리시키고 여성들의 몸·성·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낙태죄를 협박도구로 이용하는 남성들이 있다“며 ”이는 낙태죄가 여성만 처벌하고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만 묻고, 여성의 성을 사회적 낙인에 가두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8.11.28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페이스북]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를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낙태죄 위헌’을 선고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서명지도 제출했다. 서명운동에는 1만45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29일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8일 세계여성의날까지 100일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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