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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테크 활성화 본격화…'P2P 대출 법제화' 초읽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0:06

P2P 대출 법제화·금융기관 참여 여부 관건
크라우드펀딩 양적규제→질적규제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산업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설계가 핵심이다. P2P 대출 법제화와 금융기관 참여 여부, 크라우드펀딩 양적규제 완화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부터 3주간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토론 주제는 ①공유경제(11.28) ②핀테크(11.28) ③규제샌드박스법(12.5) ④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12.6) ⑤화학물질 규제합리화(12.7) ⑥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12.12) 순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두번째 세션으로 2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크라우드펀딩·P2P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기존 금융규제 'NO'…"새로운 규제설계 필요"

이날 토론에는 와디즈, 랜딧, 예탁결제원 등 관련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박사(발제),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발제를 담당한 천창민 박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기존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규제 틀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등에서 활발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P2P대출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핀테크)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핀테크 산업에 기존의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 황순주 박사는 "P2P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감안해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외대 안수현 박사도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장 활성화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개선 시급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 중개·여신의 융합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해 법제화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플랫폼을 통한 투자 여부 결정이 핵심인 P2P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해 P2P업체에 대한 내부통제 및 투자자 간접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도 "혁신성장 자금조달을 위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투자한도 등 양적인 규제보다는 투자자-기업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질적인 규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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