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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日 과도한 반응 유감…자제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5:44

"피해자 고통 치유·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29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노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금일 대법원 판결을 비롯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날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라며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고 반발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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