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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자 위장' 재개발 보상금 빼돌린 60대 공인중개사 징역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09:32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09:32

본인과 지인들을 성매매업소 운영자로 속이고 1억2000만원 편취
지인들의 허위임대차계약 도와 사기방조하기도
법원 "원활한 재개발사업 방해...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개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성매매업소 운영자로 위장한 것도 모자라 지인들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해준 6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본인과 지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속여 청량리 588 집장촌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모두 1억2000만원의 성매매업소 보상금을 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지인들이 재개발 지역 거주자이거나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총 3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가로챌 수 있게 돕기도 했다.

송 판사는 “민원대책비를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재개발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케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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