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법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유죄 → 2심 무죄…“확정판결 2번 이상이어야”
대법 “반복적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한 것”…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서는 단순히 행위주체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해석돼야 할 뿐 형의 선고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2일 제주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같은 달 27일에 또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1호인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한 자’ 조항을 적용해 강 씨를 기소했다. 이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모욕·특수상해·업무방해·무면허운전·성폭력특례법위반 등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약식명령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2008년에 판결을 1회 확정 받은 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형사정책적인 사유만으로 위헌적 법률해석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