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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대나무숲' 靑 국민청원, 직접민주주의 기능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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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유명무실해진 청원권 되살려…전자청원 일종"
국민 60% 지속 원해…'개편 후 유지' 의견이 '그대로'보다 많아
전문가 "축소보다는 확대로 가야…분야 나눠 체계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가 단위의 '대나무숲'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구나 억울하거나 분노할 만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는 시대가 됐다.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나랏님'의 답변도 얻을 수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작은 조직의 '대나무숲'에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개인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채 노출되고 여론을 형성했다. 많은 청원이 분노와 혐오를 자양분으로 삼아 목소리를 키웠다. 결국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도 적지 않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권한을 벗어난 청원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게시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원게시판의 순기능에 집중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유명무실해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되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SNS 시대를 맞아 점점 빨라지는 국민의 여론 응집 속도에 국가가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유명무실 '청원법'의 부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선보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참여게시판 형태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설한 것.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개설 이후 현재까지 35만개가 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청원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을 충족, 청와대의 답변을 얻어낸 청원은 총 55개다. 개설된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니 한달에 약 3.4개꼴로 답변이 이뤄진 셈이다. 언론매체들도 청와대 청원을 적극 기사화하면서 게시판에서 형성된 여론을 확대 재생산했다.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청원 게시판을 바라보는 시각도 둘로 나뉘었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순기능에 집중하는 시선과 혐오·갈등을 조장한다며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선으로 갈라진 것.

우선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우리 사회가 직접민주주의에 한발 더 나아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이 시급하다는 청원을 비롯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외상센터 지원 등 국민청원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 제안들은 법 개정까지 나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지성과 함께 나아가는 게 성공하는 길"이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함께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유명무실해진 청원권을 되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원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됐던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잊혀진 권리'로 불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청원이 접수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구글 트랜드 분석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겨나면서 청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청원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분노 배출 창구로 전락?…靑 "개편안 준비"

청원 게시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지나치게 뜨거워진 탓일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의 국민은 청원 게시판이 지속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중 40%가 실명제 등 개편을 통해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32%로 집계됐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론이 모이는 창구를 넘어 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쏟아내는 대나무숲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러한 청원들이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에는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23살 딸이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남 양산시 모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등 억울함을 토로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이들 청원은 사법부 관할이라 청와대에서 답변할 경우 3권(입법·사법·행정)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파면을 요구했던 청원에 대해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답변, 3권 분립 침해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전문가 "축소보다 입법·사법 끌어안는 확대로 가야"

전문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회 갈등이 비춰진다고 해도 순기능이 더욱 많다고 강조했다. 청원 게시판을 개편해 직접민주주의 기능을 살리고 국민의 청원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소수들은 본인이 가진 분노나 박탈감을 표현해서 오염 시킬 소지는 있으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그러나 게시판을 없앨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확장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SNS 시대에 와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느리다. 국민의 SNS 학습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대처는 굉장히 늦고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청원 게시판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개편을 해서 참고로 남겨둘 필요성이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분야를 좀 나눠 청원에 대응했으면 한다"며 "행정부의 각 부서로 이관을 하는 기능을 살려 각 부서에서 반응을 하면 실질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 실명제는 의견 표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사법부 관할의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만의 국민청원이 아니라 행정·입법·사법을 통틀어 청원하되 여과 과정을 거치는 청원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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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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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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