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편의점 신규출점, 본사 자율로 제한
이격거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고려토록
현행 50m 지정거리…지자체 100m 확대 중
경영상황 악화 '희망폐업', 위약금 감경·면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편의점 점주가 계약 기간 중 경영난으로 폐점을 희망할 경우 본사에 지불하는 위약금 부담이 사그라진다. 또 편의점 과밀화로 인한 신규 출점거리(이격거리)가 50~100m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각 회사 자율에 따라 점포를 내도록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공정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 등 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의 자율적 준수사항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당시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자율규약을 선포한 업체는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C스페이시스(C·Space) 등이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도 합류했다.
자율규약은 출점단계-운영단계-폐점단계로 규약을 뒀다.
먼저 출점단계에서는 근접출점 지양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하도록 했다. 각 사의 개별적인 출점기준은 시장자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된다.
다만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출점제한 거리는 담배사업법·조례에 따른 담배판매소 간 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담배판매소간 거리 제한은 50m(서울 서초구 100m)다. 특히 서울시 서초구 외에 모든 자치구가 100m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100m 간 거리가 출점 제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 100m로 각각 2배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중한 출점을 위해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운영단계에서는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 금지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강요 금지 등을 뒀다.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폐점단계 규약에는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감경이나 면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가동된다.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를 할 수 있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등 규약위반행위가 통보된다.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에 제출해야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이 밖에 공정위는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평가배점 등을 신설한 상생협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국장)은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위해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계약체결 때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 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큰 목표아래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의 종합적 접근방식을 규약에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