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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폭락에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집단 폐업, 90% 문 닫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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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문 닫은 中 블록체인 전문 매체만 60개 넘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가상화폐 가격 폭락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중국 블록체인 매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다수 업체가 콘텐츠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전체 90%에 달하는 블록체인 매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경제 매체 진룽제(金融界)는 중국의 상당수 블록체인·가상화폐 매체들이 사업 분야를 ‘신산업’ 등으로 전환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 소식과 가상화폐 투자 정보 서비스 업무를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룽제에 따르면, 블록체인자오찬(早餐) BABI메이르(每日) 등 11월 한 달 동안 업데이트를 중단한 기존 블록체인 업체 수는 모두 11개에 달했다. 7개 업체는 매일 혹은 매주 업데이트하던 방식을 매주 혹은 매월로 변경하면서 사업을 축소했다

또한 이하오차이징(一號財經) 치펑차이징(起風財經) 등 블록체인 매체들은 ‘신산업 매체’, ‘디지털경제 보도’ 등을 내세우면서 사업 다각화를 핑계로 블록체인 관련 정보서비스 업무를 축소했다.

신문은 올해 사업 중단에 나선 블록체인 매체 수만 60개가 넘으며 전체 90%에 달하는 관련 매체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가상화폐 광풍에 힘입어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채굴, 개인 간 거래 등 관련 사업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수십 개의 블록체인·가상화폐 매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전년 고점 대비 80% 넘게 폭락하면서, 관련 매체들의 수익도 급감한 것으로 진룽제는 분석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고철로 처분하거나, 가상화폐 거래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블록체인 미디어 산업의 문제점으로 ▲단순한 가상화폐 가격 추이 보도에만 집중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상화폐 결제를 고집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가상화폐공개(ICO) 업체들에 돈을 받고 자료 배포 등을 꼽았다.

한 블록체인 매체 대표는 “동남아 등 국가에서 ICO를 허용하고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매체 관계자는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게든 버틸 계획”이라며 “블록체인이 다시 주목 받는 시기가 오면 관련 매체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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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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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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