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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고영한·박병대 구치소서 대기…朴변호인, 취재진에 “검찰에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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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6일 고영한·박병대 구속심사 종료
고영한 측 변호인 “사실관계 부인..충분히 반론했다”
박병대 측 변호인 “드릴 말씀·인터뷰에 응할 생각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김기락 기자 =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30분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으나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 구속심사는 더 길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오후 2시3분께 마쳤다. 같은 법원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오후 3시10분께 마쳤다.

이들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두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는 점심시간 없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오후 1시가 넘어서자 각 5분간 휴정했다. 짧은 휴정 동안 굳은 표정으로 박 전 대법관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후 2시께 고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을 한 뒤 심사를 마무리짓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한 채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에 올랐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4시간여 동안 이어진 구속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충분히 반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고, 희망을 얻고 위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법원의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다 잘 되리라고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는 오후 3시10분께 끝났다. 

박 전 대법관 측은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법관이) 사실대로 진술하셨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드릴 말씀이 없고,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후진술을 어떻게 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에 물어보라.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 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검찰에 여쭤보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임 전 차장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관여 의혹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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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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