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사, 클라우드에 고객개인정보도 올릴 수 있다...전자금융규정 개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00

금융사 정보보호 책임 강화, 통합보안관제, 암호화 등 안정장치도 마련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안 등 안전성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분야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외국에서는 내부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 같은 핵심 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상품 소개·고객서비스 등에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사업자는 그동안 활용이 금지됐던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폭이 커지면서 보안 등 안전성 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금융회사 등이 비중요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기준이 필요 없었다. 앞으로는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및 제공 기준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보호를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지원, 전산자료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개인(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 준수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서비스장애 예방/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시에도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연속성 보장, 장애 발생시 비상 대응조치 및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돼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클라우드의 정보관리는 은행이 책임지는데다 정부가 외부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되는 경우도 암호화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사고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