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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 의한 피해 발생시 지자체가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5:23

보험연구원, 국민재산권 보호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아이치현 오부시에 거주하는 91세의 남성 치매환자 A씨가 새벽에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회사는 A씨 유가족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비용 등으로 720만엔(7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고재판소는 A씨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독의무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다.

위와 같은 판결로 치매환자가 타인에게 물적손해 사고를 입힐 경우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일본 사회에 확산됐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손해보험사와 ‘고령자개인배상책임보험’을 도입, 치매 고령자가 지역주민에게 입힌 물적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관련 보험이 확산 추세다.

7일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치매환자와 국민 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밝혔다.

[자료: 보험연구원]

일본의 치매 고령자수는 2012년 462만 명(65세 이상 7명 중에 1명)에서 2025년 730만 명(65세 이상 5명 중에 1명)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14조5000엔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최근 치매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일본과 같은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상우 연구원은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치매 환자의 행동 책임을 일본과 같이 환자 가족에게 부여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이상우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상우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기본적 간병은 가족 중심으로 부양하되,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제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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