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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후폭풍...당장 내년 상생안부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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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영업환경 악화에 사실상 추가 지원 어려운 상황"
CU 내년도 상생안 동의 진행...올해 상생안 골자로 배상책임보험 추가
GS25·세븐일레븐, 점주협의회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편의점 개점부터 운영·폐점까지 종합적인 가맹점 지원책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 발표 이후 편의점 업계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의 무리한 요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4일 자율규약 발표 이후 내년 상생안을 마련해 점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가맹점 90% 정도가 상생안에 동의한 상태다.

이번 상생안은 가맹점 생애주기별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부담 최소화, 전산·간판 유지관리비, 신규 점포 안정화, 폐점비용 등 올해 주요 지원책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점포 배상책임보험을 본사 비용으로 지원을 추가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50%를 가맹본부도 함께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가맹점주들은 "CU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상생안을 발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점주들을 분열시켜 현 점주협의회를 파괴하는 기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U 본사 측은 이들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일한 700~800억원대 상생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데다 영업환경 악화로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부 가맹점주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1400억원 대로 이는 CU연간 영업이익(2000억원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이 같은 상황에 내년 상생안 논의를 진행 중인 GS25와 세븐일레븐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서 가맹점주 부담이 커질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 상생안 주요 내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GS25는 올해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간 750억원을 투입을 골자로 한다. 특히 24시간 운영점에 한 해 전기료 지원 규모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연간 3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400억원은 최저수입 보장규모 확대에 투입했다. 연간 최대 9000만원 이하 이익을 거두는 가맹점은 가맹수수료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을 월 75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7년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세븐일레븐은 상생펀드 조성(1000억원)과 미래형 점포 개발(6200억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800억원을 직접 지원을 위해 쓰고 있다. 이는 연간 400억원 규모다.

도시락·삼각김밥·김밥 등 푸드 폐기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상온·냉장 상품의 폐기 지원 금액은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상온식품이나 유제품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부진 점포의 경우 매출 개선을 위해 점당 연 최대 300만원 규모를 지원하고 장기간 부진 점포의 경우 폐점시 위약금을 50% 감면해준다.

한편 올해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각종 지원금 지출이 늘면서 연간 영업이익률도 대폭 하락한 1~2%대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기준 BGF리테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4.11%에서 1%포인트 이상 하락한 2.97% 나타났다. GS리테일은 3.21%에서 2.7%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편의점 관계자는 “올해 업체들이 내놓은 상생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맞춰 이를 반영한 지원책을 담았다. 영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사실상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면서 “편의점 업계에 정부, 여당의 압박이 심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편의점 본사나 카드사 등에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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