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돈 뜯는 권력③] 정치권 뒤에 숨은 상생재단.. 10년간 1조원 모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난 8년간 총 9597억원 모금
주요 결정에 중기부 장관 승인 필요해...사실상 산하기관
기금 내면 동반지수 가점 "기업 이미지-기금 교환하는 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총 9597억원. 지난 8년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서 기업을 상대로 모금한 액수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직 유관 단체다. 공직 유관 단체는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를 뜻한다.

강옥희 (좌) 한국관광공사 부사장과 박노섭 (우)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장이 13일 강원도 원주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2018.11.13 [사진=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협력재단은 지난 2004년 12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제정돼 재단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0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출범했다.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해 상생 기금을 모금·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협력재단은 유관단체일 뿐, 중기부의 산하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재단 설립 근거를 둔 '상생협력법'을 보면 협력재단은 사실상 중기부가 움직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상생협력법 20조 5항에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무총장 선임 등 협력재단 내 주요 이사회 의결사항은 중기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기부 출범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했다.

지난 9월30일까지 모금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9071억원, 지난 4일까지 모금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526억2389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500억원 가량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재단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출연받는 명분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상생일까. 협력재단과 밀접한 관계인 동반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했으며, 협력재단이 운영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은 대·중견기업계 10명, 중소기업계 10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동반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와 대기업의 상권 침투를 보호하는 '적합업종'에 대해 산정·공표하고, 이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있다.

'동반성장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반위에서 매년 선정하는 '동반성장지수 등급'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공정위로부터 1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조달청 공공입찰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동반위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최대 1.5점 받을 수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현재 가점제도가 없지만, 오는 10일 5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가점을 주는 논의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한다. 재단에 상생기금을 내면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받아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같은 상생기금임에도 가점이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서는 전체 기금의 77%를 차지하는 반면, 가점이 없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는 7%에 그치는 것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발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동반성장 이미지와 상생 기금을 교환하는 셈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위적인 상생 유도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 교수는 "자발적으로 이런 상생의 형태가 나타난다면 100% 찬성하겠지만, 문제는 인위적이라는 것"이라며 "자꾸 제도적인 틀 속에서 가점이나 세제 혜택 같은 제도로 유도하려는 것은 기업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대기업이 먼저 협력을 원하는 구조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상생이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밑바탕만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