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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삼성바이오, 기심위의 공정한 판단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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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심사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후 삼성바이오 기심위가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잘 알다시피 기심위는 변호사, 회계전문가, 교수,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며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그리고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심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이사장은 "예단할 순 없고, 전적으로 기심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결론 날 수도 있고, 오늘 결론 낼 수 없다면 기심위가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기에 오늘 결과가 상장 폐지든 유지든 개선기간부여 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심위 개최 시한이 연말까지인데, 다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서두른 바 없다"고 못박았다.

정 이사장은 "위원들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가능한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오늘 열리게 된 것으로 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일 뿐, 서두르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과거 삼성바이오 상장 심사 과정에서부터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이용, 이미 기업 가치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당시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장된 걸로 안다"며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기업공개(IPO) 가격 통제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을 행사하지도 않는다"며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는 인식이 안 바뀌다보니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5년 정도는 그런 일 없이, 우리는 DCF 등 회사가 스스로 공시하고 시장 평가를 받도록 할 뿐이지 그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 따지는 심사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들과 관련해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바이오의 지수 편입규모, 편입비율 등의 영향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기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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