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장병규 4차위원장 "카풀 문제, 국회와 협업 강화로 해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5:55

2기 연임 성공 장병규 위원장, 10일 기자간담회 개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등 주요 운영 방향 공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연임한 장병규 위원장이 2기  핵심 운영 과제로 '국회와의 협업 강화'를 꼽았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카풀' 문제 등 산적해 있는 공유경제 관련 현안들의 논의 과정에 국회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국회와의 문제인식 공유를 통한 법안 추진 등으로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의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4차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장병규 위원장 [사진=성상우 기자]

장병규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2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관심은 '공유경제'에 집중됐다. 카풀 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이해 상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장 위원장은 이에 "우선 1기 위원회에서 카풀 등과 관련된 주제를 수면위로 올린 점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택시업계가 논의 과정에 불참했고, 이용자들 역시 이용자 편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점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1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정부부처를 넘고나면 국회라는 또다른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닳았다"면서 "2기에선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 국회의 참여를 문제 초기 단계인 현안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이끌어낸다면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등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지금보단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2년차 위원장으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통상 다른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4차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은 1년마다 평가해서 안될 것 같으면 자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을 연임시킨 것 자체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다는 것 아니겠나. 지난 1기보다 더 책임감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주요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크게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마련 △ 대국민 인식 제고 △민관 팀플레이의 진화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의 지속 추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등 4가지다.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은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지난 1기의 대응계획 1.0이 정부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이번 2.0은 위원회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단느 판단 아래,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브랜드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일원화된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채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인 높은 분야나 민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선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TF)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 2기 위원회가 1기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