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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가입자 울린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2:00

투어라이프·길쌈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상조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280건의 상조계약 중에서는 2468만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어라이프는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됐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을 미지급했다. 2123건의 상조계약 중에서는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않았다.

투어라이프는 올해 7월 29일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다. 길쌈상조도 지난해 7월 19일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투어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과태료 200만 원은 할부거래법 제53조에 따라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1차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며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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