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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엔 무관용 대응"‥국민 신뢰 회복 선언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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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11일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전관예우 논란 ‘교피아’ 가능성 원천적 차단
‘숙명여고 사태’ 계기로 사립 교원 징계 강화
‘유치원비리’ 전담조직 설치·신고센터 내실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는 2019년 교육 분야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 비리 무관용 원칙’을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학부모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 및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 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정책 국민참여 제도화‥학교 자정 시스템 구축

먼저 교육부는 ‘교육 현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사립학교 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교육부 출신 ‘교피아’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돼 왔고, 이들이 정부 감사의 방패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 로비의 창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혹은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사립대학의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린다.

또 정책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 결정에 있어 경청회와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 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의 유치원비리·숙명여고 사태 막아라‥부정 대응수위 ↑

교육부는 국민적 공분을 산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및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교육계 부정과 비리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사립학교(법인)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나 시정‧변경 명령 등을 불이행할 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한다.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예정대로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추진 등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핵심역량 교육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 등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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