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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재판으로... 검찰 "동생 살인 공범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4:16

김성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동생도 불구속 기소
검찰, 동생에겐 공동폭행 혐의만... "살인 공범 정황 없어"
김성수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살인 공범 의혹을 받는 김성수의 동생에겐 공동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동생은 살인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 A(27)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 10월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80여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A씨는 형 김성수가 신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다.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검찰은 동생 A씨가 김성수의 폭행 과정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김성수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칼을 휘두르는 김성수를 A씨가 말리는 모습이 녹화된 CCTV, 당시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이 때문에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있던 A씨 역시 살인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관해 CCTV 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이 흉기처럼 보여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나,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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