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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제도개선 개혁안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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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아래는 김 대법원장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 제도개선을 위하여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법원 가족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으로 제안한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의 핵심 사항입니다. 저는 사법행정회의의 도입을 통하여, 그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을 독점함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려 합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위상에 관하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을 비롯하여 법원 내부 토론회, 전국법원장회의, 법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대법관회의 등에서 자문기구, 심의·의결기구, 총괄기구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발전위원회도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저에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저는 사법행정회의가 수평적인 토론을 통하여 판사의 보직 등 사법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 주요 의사결정에 따라 헌법상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을 통하여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논란 및 법원사무처에 대한 통제와 현실적인 지휘·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①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판사 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② 사법행정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을 비롯하여 법률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위와 같은 권한 외에도 사법행정회의는 ③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법원사무처 등 사법행정 담당자로부터 보고와 설명을 듣게 될 것이고, ④ 대법원장의 국회 의견제출에 대한 승인, 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각종 위원 선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의 권한도 함께 가지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처장,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인, 외부 주요 기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규칙상 기구로 되어 있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법행정의 대표자로서 국회 등을 상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사무처장을 포함시켰고, 외부인사의 수와 추천방식은 사법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지 않는 등 대법원장이 가지는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70년간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그 수명을 다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에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제도개혁방안은 지금껏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반대로 이 방안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혁의 방향이고, 이 개혁안 제출은 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토론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변화로의 열망과 애정을 담아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는 사법부의 개혁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지혜와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상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엄격히 구분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곧 법원행정처에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이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근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사무국을 분리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저의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사무처 실·국장 등을 외부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사무처에 법관을 둘 수 없게 하는 조항에 관하여는, 법관 대체 인력의 수급, 의사결정 구조 개편,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 및 타기관 이관, 법관 업무의 인수인계 등 다양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일과 병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금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사이에 편제 및 정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법관들이 담당하는 보직에 적절한 직급의 비법관을 임명하는 인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무직으로 변경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배제는 현재의 법조항으로도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법관화를 실현하되, 비법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그에 관한 개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번 개정 의견에는 이를 넣지 않았지만, 임기 중 비법관화를 이루려는 저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법원사무처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각 임명될 것이고, 사법행정회의는 각급 기관의 보고를 받을 권한 및 법원사무처장,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통해 그 의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집행이 되는지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3. 내년에도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첫 공식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항들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전관예우 방지, 판결문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 시스템 개선 및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하여도 법원 가족들과 외부의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올곧은 개혁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단초가 되었던 상고심 개편 방안에 관하여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현 사태를 늘 걱정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법행정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 제시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국회는 물론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민과 국회의 오랜 걱정과 인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오늘 발표된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그 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제도개선에 관한 진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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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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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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