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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제도개선 개혁안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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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2018.12.07 pangbin@newspim.com

아래는 김 대법원장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 제도개선을 위하여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법원 가족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으로 제안한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의 핵심 사항입니다. 저는 사법행정회의의 도입을 통하여, 그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의 의사결정을 독점함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려 합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위상에 관하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을 비롯하여 법원 내부 토론회, 전국법원장회의, 법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대법관회의 등에서 자문기구, 심의·의결기구, 총괄기구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발전위원회도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저에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추어, 저는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저는 사법행정회의가 수평적인 토론을 통하여 판사의 보직 등 사법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 주요 의사결정에 따라 헌법상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을 통하여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논란 및 법원사무처에 대한 통제와 현실적인 지휘·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①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판사 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② 사법행정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을 비롯하여 법률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위와 같은 권한 외에도 사법행정회의는 ③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법원사무처 등 사법행정 담당자로부터 보고와 설명을 듣게 될 것이고, ④ 대법원장의 국회 의견제출에 대한 승인, 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각종 위원 선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의 권한도 함께 가지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처장,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인, 외부 주요 기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규칙상 기구로 되어 있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법행정의 대표자로서 국회 등을 상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사무처장을 포함시켰고, 외부인사의 수와 추천방식은 사법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지 않는 등 대법원장이 가지는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70년간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그 수명을 다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에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제도개혁방안은 지금껏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반대로 이 방안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혁의 방향이고, 이 개혁안 제출은 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토론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변화로의 열망과 애정을 담아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는 사법부의 개혁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지혜와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상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엄격히 구분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곧 법원행정처에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이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근무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사무국을 분리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저의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사무처 실·국장 등을 외부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사무처에 법관을 둘 수 없게 하는 조항에 관하여는, 법관 대체 인력의 수급, 의사결정 구조 개편,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 및 타기관 이관, 법관 업무의 인수인계 등 다양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일과 병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금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사이에 편제 및 정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법관들이 담당하는 보직에 적절한 직급의 비법관을 임명하는 인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무직으로 변경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배제는 현재의 법조항으로도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법관화를 실현하되, 비법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그에 관한 개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번 개정 의견에는 이를 넣지 않았지만, 임기 중 비법관화를 이루려는 저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법원사무처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각 임명될 것이고, 사법행정회의는 각급 기관의 보고를 받을 권한 및 법원사무처장, 차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통해 그 의결에 따른 정당한 행정집행이 되는지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3. 내년에도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법부의 첫 공식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항들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전관예우 방지, 판결문 공개 확대,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 시스템 개선 및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하여도 법원 가족들과 외부의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올곧은 개혁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단초가 되었던 상고심 개편 방안에 관하여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현 사태를 늘 걱정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법행정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의견 제시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국회는 물론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민과 국회의 오랜 걱정과 인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오늘 발표된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그 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제도개선에 관한 진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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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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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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