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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혁안…행정처 ‘쪼개기’ 둔갑?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0:19

김명수 대법원장,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국회 전달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사법행정회의·법원사무처 신설 등 골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혁안을 내놨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부분 유지돼 당초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이 내놓은 개정안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행정처 ‘쪼개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2일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는 세부 내용에서 여러 차이가 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후속추진단이 김 대법원장에게 구체적인 개정안을 전달했음에도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이유로 한 달여 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세부 사안이 크게 수정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를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라고 못박았다. 또 사법행정회의에서 다루는 중요 사무를 △대법원 규칙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 예규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 승인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으로 사실상 제한을 뒀다.

반면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가지도록 했다. 중요한 심의·의결과 함께 사법행정의 집행 역시 행정회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를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하고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관위원 5명, 외부위원 4명, 법원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외부위원을 추천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 구성에도 후속추진단 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추천위원 1명이 포함된 것은 물론 법조계 외부 인사 참여 가능성도 배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도 사실상 지명하게 돼 있어 사실상 사법행정회의 외부위원 선정에 대법원장이 크게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사무처 신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을 비법관 출신 정무직 공무원에서 임명하고 각각 대법관 회의 동의 및 국회 인사청문, 사법행정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임명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이 갖고 있다.

사무처의 실·국장 등 실무진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사무처에서 법관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한 후속추진단 제안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대법원은 후속추진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관의 재판 독립을 위한 사법행정회의 산하 법관인사운영위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안은 대법원 규칙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각종 견제 장치를 마련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따져보면 여전히 대법원장은 총괄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사무처장 역시 기존 법원행정처장과 동일하게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행정처 쪼개기에 불과한 개정안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틀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행정 개혁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세부 안에 대한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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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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