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 논란..바이오업계 CFO들 "이례적이나, 충분히 검토했을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5:11

"매출 인식 어렵다" vs "기술개발 부산물..판권도 매출"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근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권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고 감리에 착수한 가운데, 바이오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이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이번 회계 처리 자체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대체로 '충분히 내부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병행됐다.

[사진=셀트리온헬스케어]


13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넘긴 218억원 규모 국내 판권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냐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를 매출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이 논란이다. 판권을 매출로 잡으면 원가가 들어가지 않아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산출된다.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면 회계처리상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순이익에만 영향을 미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판권 매각을 매출로 인식하면서 2분기에 152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만약 218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다면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고의 분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다수의 바이오업계 CFO들은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바이오벤처업체 A사 CFO는 "기술수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그 회사의 역량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명확하게 매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판권이라는 건 어디서 사와서 되파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면서 "실무적으로 판권 매각도 매출로 잡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사실 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회사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어서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출로 잡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사 CFO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IFRS 자체가 판단에 대한 선택권을 상당부분 회사측에 부여한 것이어서 자의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추정컨데, 감사인들이 보수적인 제안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매출로 잡은 것은 회사 측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권 매각 가격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C사 CFO는 "셀트리온이 정관사업목적에 따라 판권 매각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보기에도 일반적인 분식회계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매각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등을 볼 것 같다. 관계사이다 보니 이 부분도 어떻게 판단할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D사 대표는 "제3자에 매각했을 때 매출로 잡는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계사 간의 이런 거래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회계사들도 자기방어 측면일 수 있겠는데 이런 건 매출인식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전했다.

E사 CFO는 "사업 본연의 활동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큰 문제로 비화될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판권 매각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F사 CFO는 "매출 인식 기준에 ‘연속성’을 따지는 건 바이오 업계 특성을 무시한 시각인 것 같다. 또 판권은 오랜 기간 기술개발을 통해 얻어진 것에 대한 부산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 본연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판권 매각도 매출로 인식하는 게 정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관계회사간의 거래'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대계상, 과소계상 등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권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 측 문제제기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반박했다.

판매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기타매출로 반영한 근거에 대해 회사 측은 "기업회계기준서상 영업이익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관상 목적에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등으로 정의돼있어 양도 대가가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전경 [사진=셀트리온]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