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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공할인 혜택 확대..6세 미만 아동도 열차 무료이용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0:18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 이용객은 내년부터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경우 자녀 운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열차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내년부터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확대한다.

먼저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6세 미만으로 늘린다. 이제까지는 만 4세 미만 유아에게만 해당 할인혜택이 적용됐다. 6세 미만 아동이 좌석 하나에 앉아가게 되면 할인율은 75%로 높아진다. 이제까지 4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이 좌석에 앉아갈 경우 할인율은 50%였다. 

열차 할인이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도 만 2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서 2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또 맘(Mom)-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개선한다. 이들 세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 판매기간도 열차출발 1~2일 전에서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내년부터 세 상품 이용객들은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맘(Mom)-편한 KTX란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명의 특실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자녀행복 제도는 인증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중 3명 이상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의 30% 할인하는 제도이고 기초생활 할인 제도는 인증받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새로운 공공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페이지, 코레일톡에 사전 공지 후 적용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로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할인 대상자 등록을 위해 역에 방문할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코레일]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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