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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11월 글로벌증시, 신흥국 강세에 힘입어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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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뒷심 부족, 기술주 기피·유가 급락"
"'성장 둔화·미중 분쟁 장기화' 우려에 자신감↓"
"IB들, 신흥국 기대..브라질 등 남미에 시선"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6일 오전 09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달 글로벌 증시(MSCI 전세계지수 기준)는 1.3% 상승하며 10월의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MSCI 신흥시장지수가 4.1% 상승하는 등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대감이 위험선호 심리를 일부 되살렸다. 신흥국 증시의 지난달 월간 성과는 지난 1월 이후 최고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신흥국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난달 글로벌 증시 움직임은 월말로 가며 오름폭이 완만히 축소되는 등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주 기피 현상이 여전했고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간 탓이다. 뉴욕 증시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이 사상 최악의 한 달을 보낸 가운데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나타냈다.

선진국 증시의 성과를 비교해봐도 지난달 오름세가 건강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P500지수가 1.8% 오르는 등 미국 증시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약 1% 하락하는 등 유럽 증시는 떨어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안을 놓고 소동이 일었고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이탈리아와 EU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제네랄리 인베스트먼츠 파트너스의 세드릭 배런 멀티 애셋 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반등 뒤에 11월 증시가 또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성장 우려가 여전했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 몫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美, '경제 둔화·미중 분쟁 장기화' 우려에 자신감↓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작년과 올해 글로벌 증시를 들어올린 세계 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성장세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비둘기'로 돌변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태도를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해도 마찰 지점이 워낙 고질적인 만큼 양국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때문에 월가의 미국 증시에 대한 내년도 낙관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기업 실적이 미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은 해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해도 실적의 '절대'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실시한 설문에서도 이같은 견해가 뚜렷히 읽혔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28일까지 2주간 전략가 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미국 대표주가지수인 S&P500지수의 내년 말 종가는 2975포인트(중간값)로 예상됐다. 지난달 말 종가 2760.17포인트에서 7.8% 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올해 말은 2800포인트로 1.4% 상승이 전망됐다.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BNY 멜론 웰스 매니지먼트의 레오 그로호우스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조사에서 3100포인트였던 내년 말 S&P500지수 목표치를 3000포인트로 낮췄다는 점을 언급, 양국의 무역전쟁이 확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략가 대부분은 최근 10년간 이어온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최소 1년은 더 계속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기업 순익 성장세가 미국 증시에 지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내년 S&P500지수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8.4%가 예상된다. 올해 3분기 28%에서 하락한 수치지만, 순익 성장은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는 "순익 증가세가 정점을 쳤지만, 내년에도 순익의 절대적 수준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견고한 매출 성장세가 지속가능한 속도로 이어지며 순이익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으로 증시 밸류에이션(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현재 S&500지수의 주가수익배율(향후 12개월 순이익 예상 기준)은 16배로, 3개월 전 17배보다 낮으며 장기 평균 15배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 "신흥국 기대..브라질 등 남미에 시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에도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는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들어 MSCI 신흥시장지수가 13.5% 하락하는 등 밸류에이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데다, 중국 정부의 재정 완화 정책,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상 중단에 따른 미국 달러화 약세를 예상해서다.

모간스탠리와 JP모간체이스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올해 처참한 성과를 냈던 신흥국 증시가 내년에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브라질 등 남미 증시에 시선이 쏠렸다. 로이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브라질의 대표 주가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내년 말 10만7500포인트로, 지난달 말 종가보다 20%나 뛸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 들어서는 새 행정부가 친(親)시장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같은 낙관론 속에서도 일부 전문가는 경계심을 유지했다. 노스케이프캐피털의 로스 마케론 일본 지점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양국 관계의 악화는 구조적이며 2019년에도 미중 무역분쟁은 신흥시장의 '화약고'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JP모간 전략가들도 미중 무역갈등을 신흥국 증시의 '와일드카드'로 봤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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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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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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