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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김태우 파문 3대 쟁점...靑 민간사찰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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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 사찰' 의혹 일파만파...'김태우 파문' 확산
엇박자 '첩보보고'...靑·우윤근 대사 서로 말 달라 논란
민간인 첩보, 윗선 지시 여부 의문…사찰 기준도 모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초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이 포함된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해 캐묻고, 부적절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비서관 개인에 대한 일벌백계로 정리되는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로 원대복귀시키는 등 경미한 사안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김 수사관이 언론에 잇따라 정권 핵심인사의 의혹을 폭로하거나 연쇄적인 폭로 가능성을 언급, 사안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권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자칫 현 정권 내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보고서는 현재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 수수, 환경부 장관 감찰, 전직 총리 아들을 포함한 비트코인 관련 투자, 공항철도 감찰, 민간 은행장 관련 사안 등이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① 김 수사관 첩보, 윗선 지시 아닌 단독행동 가능할까

핵심쟁점은 김 수사관이 진행한 첩보 활동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다. 김 수사관은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와 전직 총리 아들 등의 가상화폐 투자상황 보고 등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은행장 보고는 김 수사관의 단독 행위로 특감반장이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하고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감찰도 의혹이 적지 않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특감반장은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감찰대상이 아닌데도 감찰을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는 공항철도 명칭 때문에 이를 공기업으로 생각한 특감반장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 수사관의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대상자들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 사실상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를 몰랐거나 감찰이 아닌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불순물로 이를 검증 과정에서 걸러냈거나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13 yooksa@newspim.com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靑 "반부패비서관실 검증서 폐기", 우윤근 "부임 당시 임종석이 물어"

보고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시스템으로 감찰과 첩보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의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거나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원본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우윤근 대사와 관련된 첩보에 대해 "조국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임 실장은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대사도 "러시아대사 부임 당시 임 실장이 관련 사안을 물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임 실장의 보고와 지시 절차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된 반면 정작 당사자인 우 대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결론났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이다. 일단 청와대는 우 대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명,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靑 정보수집 어디까지? 특별감찰반, 사실상 민간인 사찰 역할 논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와대의 정보 수집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원 신분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행정요원 신분으로, 정보 수집이 정당한 업무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첩보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 같은 신분 차이는 구분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민간인 정보 수집 수위, 검증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 구성원에 따라 '민간인 사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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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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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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