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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원명부 누락돼도 ‘족보’ 기준으로 연락여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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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평문씨진복공파종중 '종원명부 누락'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원 명부에서 일부 종원의 이름이 빠졌더라도 이들이 족보에 등록돼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종중이 실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중 총회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이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은 종원 문모 씨 등이 연락 가능한 종원이 150여 명에 이르는데도 김제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종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 종중 소유이던 부동산을 처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중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열린 총회가 무효라고 보고 다시 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뒤 의결 내용에 따라 앞선 총회를 통해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무효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 측 종원들은 “원고 종중은 종원들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파악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총회 소집절차를 거쳤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원고 종중은 1·2월 무렵 종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정해 총회를 개최했는데 주로 김제시 일대에 거주하는 종원 중 형편이 되는 사람이 참석하고 결의 내용을 알려 이의를 묻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자신들이 연 총회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종중 측이 소집한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심리나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해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또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재산관리에 관해 결의를 해 왔다면 종중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 종원들이 관례적으로 연 총회는 인정되지만 원고 측 종중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된 총회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원고 측 종중은 종원들에게 종원명부를 기준으로 총회개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했다며 적법한 소집절차가 있었다고 맞서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종중족보에 등록된 7명이 종원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통지한 총회 결의가 유효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2심은 원고 측 종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소집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종원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망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소집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종원명부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실제 연락을 했는지, 그후 이들에 대해 소집통지를 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졌어야 한다”며 “이런 심리 없이 우편발송 종원명부에 7명이 기재 안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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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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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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