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동민 ‘이학재법’ 발의...“당적 변경하면 상임위원장 사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기반한 것"
"사유 없이 당적 변경하면 합의 부정하는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변경이 이뤄져도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이른바 ‘이학재법’이 19일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전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법상 상임위원장의 당적 변경이 이뤄져도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관례를 이유로 정보위원장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공정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이어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지 조항이 없어,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41조 제6항을 신설해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세균, 김상희, 민병두, 이춘석, 인재근, 박홍근, 전혜숙, 정춘숙, 맹성규, 윤일규,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