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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문가들 "심리적 영향 상당..중장기 집값 안정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21:58

수도권 일대 공급확대 정책 집값 안정화 효과 상당할 듯
신도시 지역 주민 반발이 관건..주민, 지자체와 유기적 합의 이끌어야
내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기조 계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되자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곳은 과천지구 하나 밖에 없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왔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는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공급물량이 증가한다는 신호를 준만큼 집값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하락추세인 가운데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공급이 늘어난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 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가 공개되면서 내집 마련 대기수요자의 불안감이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급 측면의 대책이다 보니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 지역 안정화는 확실하나 서울지역 집값 안정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대표들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9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3기 신도시 일대 땅값과 집값이 당분간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은 개발 호재로 투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한 만큼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심 교수는 "오늘 발표로 해당 지역 일대 지역들의 집값, 땅값이 오를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만들었고 현재로선 이 일대 교통망도 좋아 정부가 신도시 선정에 어느 정도 총력을 기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우 팀장은 "대부분 수도권 일대 공급물량이다 보니 해당 지역 집값 상승 보다는 집값 하향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양주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그 일대 공급이 워낙 많아 집값이 더 떨어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3기 신도시 지역 일대 주민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 유기적 합의를 이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도시 입지 발표 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발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심 교수는 "정부가 발표 전 지자체와 수십번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했을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택지보상과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견(노후 주거지 공동화 현상, 신도시 빨대효과, 주거지 과밀화, 낮은 택지보상가 등)을 봉합해야 한다"며 "의견을 듣고 반영하면서 중재해야 택지개발 반발을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올 하반기 하향 안정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 교수는 "내년 부동산 경기는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주택 대량공급 시그널을 통해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서울을 포함해 집값은 하향 안정화 측면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물량을 확실하게 공급 하겠다고 하면서 더 안정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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