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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중 드론 비행 금지”...日 정부, 드론테러 대책법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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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경기장 상공을 드론 등 소형무인기가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드론테러 대책법’을 마련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2019년 럭비월드컵 대회 기간 중 긴급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드론 보급이 확대되고 고성능화가 이루어지면서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드론에 의한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내각 관방에 드론대책 추진실을 설치하고, 도쿄올림픽과 럭비월드컵 조직위원회와 함께 안전 대책을 협의해 왔다.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양 대회 기간 중에 한정되며, 외국 귀빈이나 선수단 이동이 예상되는 나리타(成田), 하네다(羽田) 등 주요 공항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이나 해상보안청 등에 제한 구역에서 비행한 드론을 강제 압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아울러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위대나 주일 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에서는 항구적으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택밀집지와 공항,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황거(왕궁), 원자력발전소 등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테스트 조종 중인 드론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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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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