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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 ‘특허침해’ 판결에 독일서 아이폰 모델 일부 철수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09:13

독일 판매 금지 판결, 중국 이어 두 번째
퀄컴 "수일 내 보증금 예치 예정"…판매 금지명령 즉각 효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독일에서 퀄컴의 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 금지 판결이 나온 뒤 두 번째로, 애플과 퀄컴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각) CNBC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관련 기술이 사용된 아이폰 7, 7 플러스, 8, 8 플러스, X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애플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은 성명에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 과정 동안 독일 내 애플 매장에서는 아이폰 7과 아이폰 8 모델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모델인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 아이폰 XR은 그대로 판매된다. 

다만 모든 아이폰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통신사나 3자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퀄컴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일 내로 보증금을 예치할 예정이라면서, 보증금 예치 즉시 판매 금지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퀄컴과의 특허전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애플은 “퀄컴 소송전이 양사 간 진짜 문제들을 감추고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처절한 움직임”이라면서 퀄컴 전략이 혁신과 소비자 이익을 모두 저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퀄컴이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근거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 때문에 각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달 30일에는 푸저우(福州) 중국 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아이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푸저우 법원은 애플이 사진 편집, 터치스크린 기기 스와이핑 기술과 관련한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2.52% 하락 마감한 애플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는 0.6% 반등 중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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