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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카풀서비스, 오전 7~9시·오후 6~8시에만 운영" 제안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6:29

최종수정 : 2018년12월23일 16:29

한국당 택시TF, 문진국 의원안 중심으로 법개정 추진키로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규정"
완전월급제에 대해서는 경영 환경 악화 이유로 반대 입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최근 논란이 되는 택시 카풀 TF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확히 규정해 이 시간대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풀업체 측은 법상의 출퇴근 시간을 폭넓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전면 카풀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특정 시간대에만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 중인 택시기사 완전월급제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의 경영 사정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송석준, 임이자,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석준(사진 왼쪽부터), 임이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1994년 카풀법 개정 당시에는 ‘출퇴근 때’라는 개념이 통상 아침 9시와 저녁 6시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24시간 내내 ‘출퇴근 때’라는 해석도 가능해져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진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택시와 카풀업계간 갈등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1호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출퇴근에 대해 카풀업체는 변화된 근로 형태를 감안, 시간대를 특정하지 말고 하루 2회 서비스 제한을 두자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전면 금지를 주장한다.

문진국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출근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퇴근을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명시했다. 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 씨 차량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 주차돼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한국당은 법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올 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카풀서비스는 택시와 카풀승용차 중 가까운 차량을 먼저 불러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했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택시기사의 수입이 19% 늘어나는 등 택시와 카풀업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완전월급제의 경우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지만 누가 보장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택시회사 사주도 한계선상에 있어 직원을 감원한다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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