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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입기준 등 최저임금·국민연금 국무회의서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09:19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13

국무회의, 최저임금법·국민연금 핫이슈 다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후 현장 국무위원들과 수정 논의를 거치는 등 심의·의결에 나선다.

24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서울-세종 영상)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국무회의는 알제리·튀니지·모로코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먼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다.

1안은 오는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되,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현행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은 현행유지와 더불어 2022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의 경우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등 2031년 1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리는 안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등 2036년 13%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경우 국회에 제출된다”며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방안을 선택, 논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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