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비공식 녹실회의 주재…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손 보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13

고용부·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장관 참석
기재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점검 차원…논의 결과는 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홍 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손 보는 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처리 하루를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심해, 부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이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 부총리 주재로 모여 관련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모였다"면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 leehs@newspim.com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수정했다. 

즉, '주휴시간'과 노사합의에 의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법적으로 포함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그동안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주 5일근로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가, 나머지 1일은 주휴시간이 되는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과 유급휴일 시간 등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똑같이 일하고 임금을 덜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년도 월 산입범위 임금인 월 174만5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8350원의 시급이 나오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시급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편, 홍 부총리는 녹실회의를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장관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옛날 녹실회의 같은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가 필요한 때"라며 "3∼5명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당시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