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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철기시대 문화재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등 2건 보물 지정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0:36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지배층 위세품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철기시대 매장문화재인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와 조선시대 불경인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발굴출토품에 대한 보존관리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 매장문화재의 국가지정 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결과다.

이 유물은 '호형대구(虎形帶鉤, 호랑이모양 띠고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복과 칼자루 등에 부착한 장식품이다.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 지배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세품으로 주목받아왔다.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사진=문화재청]

지금까지 '호랑이모양 띠고리'는 현존 수량도 적지만 대부분 파손이 심하거나 정식 발굴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반면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유사한 양식의 호형대구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고 뛰어난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금속공예품이자 정식 발굴조사로 출토 위치와 공반유물(供伴遺物,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 등이 모두 밝혀진 중요한 예로서 역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하면 액운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경전은 권말의 발문과 사주질을 바탕으로 1425년 장사감무(장사현-長沙縣: 현 전북 고창에 파견된 지방관) 윤희와 석주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다복, 사후, 정토(淨土, 부처와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거주한다는 청정한 국토)에 태어날 것을 발원해 판각한 불경이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사진=문화재청]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된 유사한 사례가 없어 희소성이 있다.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 할 가치가 있는 자료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2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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