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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년 근로감독 선 계도 후 지도·점검"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06

근로감독관의 대화서 자율시정 중심 당부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제 안착도 힘써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현안의 현장 안착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의 대화'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의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유공자 100여명과 만났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한해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 노동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수시·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장선상에서 내년 정기감독 대상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관내에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계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은 정책 현장의 접점에서 국민들을 만나 고용노동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면서 "금로감독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표창을 전수받았다.

특히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불법파견 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이 장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고 격려하고 "내년 한해 국민들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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