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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분식 50억 넘으면 무조건 중징계”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8:00

‘외부감사·회계 규정 시행세칙’ 사전예고
회사 규모 상관 없이 조치...단순 과실은 감경
회계환경 변화 반영한 양정기준도 마련
각계 의견수렴 거쳐 내년 4월 정식 시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달 1일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고 내년 4월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 신설을 앞두고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 이상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기준에는 회사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단순 과실로 회계오류를 범하고, 이를 자진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로 조치수준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도 위반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져 회사에게 신속한 정정 대신 은폐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정기준도 대폭 정비된다.

먼저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수준 경감 조항이 신설되고, 비중요 회계정보 위반으로 인한 조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위법 유형도 재분류된다.

또 외감법에 신설된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 확대를 양정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조치대상자별 조치내용, 외감규정 등을 반영한 가중·감경사유도 새롭게 정비해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조치수준을 결정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2월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최종안을 마련한 뒤 4월1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시행세칙 확정 후에는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조치기준의 대외 공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바뀌는 등 회계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행세칙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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