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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임단협 연내 타결 불투명…오늘 '데드라인'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9:18

현대중, 임단협과 별개 해양사업부 600명 유급휴직 결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18년이 몇일 남지 않은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두 회사 모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연내 타결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원 찬반 투표 일정 등을 감안할때 물리적으로 오늘(27일)까지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 20일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막판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안했던 '기본급 20% 반납'을 철회하고 구조조정 중단, 해양부문 유휴인력 고용 보장 등을 담았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 26일 교섭에 앞서 담화문을 내고 "또 다시 임단협이 해를 넘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라며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굳은 각오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노사에 당부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는 26일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신 임단협과는 별개로 해양사업부 직원 600여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휴직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된다. 또 휴직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회사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늘(27일)도 노사 교섭이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타결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2017년 임단협도 해를 넘겨 타결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연내 임단협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상여금 월 분할 지급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 상여금 분할 지급 반대, 사내하도급 노동자 처우 개선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임단협은 오늘이 데드라인"이라며 "연내 타결 여부는 오늘 저녁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 '빅3'중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2016년과 2017년, 2018년 3년치 임단협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임단협 타결 격려금 600만원 △상여600% 월 할지급 폐지 △퇴직금 중도정산 실무협의 △노사화합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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